1. 윈도우 방화벽 해제 → 제어판 > Windows Defender 방화벽 > [좌측 메뉴 중] Windows Defender 방화벽 설정 및 해제 > 사용 안함(빨간 방패) 선택 후 확인 또는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Windows 보안 >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 도메인 / 개인 / 공용 네트워크 각각 Microsoft Defender 방화벽 체크 해제(버튼이 있는 경우에만)
2. 팝업 차단 해제 (엣지 브라우저) 엣지 창 상단 ·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혹은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사이트 사용 권한 > 팝업 및 리디렉션 클릭 > 차단됨(권장) 옆 버튼 클릭(해제)
(크롬) 크롬 창 상단 ·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사이트 설정 > 하단 [콘텐츠] 아래 [팝업 및 리디렉션] > [사이트에서 팝업을 전송하고 리디렉션을 사용할 수 있음] 클릭
※ 금융안심포털을 휴대전화(모바일)에서 사용할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에서 “금융안심포털” 앱 설치 필요
질문시스템 원격지원 이용 방법
열기
답변
□ 가지급금 신청 관련하여 시스템 이용시 원격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브라우저 새창을 열어서 아래 주소 URL로 접속해주시면 원격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help.kdic.or.kr (먼저 전화연락을 주시고 접속 바랍니다)
질문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열기
답변
□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보호받으실 수 없습니다.
질문가족 명의와 미성년자 명의로 나누어서 예금한 것도 예금보호가 되나요?
열기
답변
□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가족명의 또는 미성년자 명의 예금의 경우에는 각 예금명의자 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보호됩니다.
질문계열 저축은행에 분산하여 예금을 하였는데 각각 1억원까지 예금 보호가 되나요?
열기
답변
□ 계열사라 하여도 법인이 다를 경우 계열 저축은행의 예금은 각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명의별로(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보호됩니다.
* 원리금은 이자에 대한 제세금이 차감되기전 금액
ㅇ 다만, 예금자가 해당 저축은행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저축은행에 맡긴 이자포함 1억원이하 예금의 경우, 저축은행이 불안하다고 해서 중도해지 할 필요가 있나요?
열기
답변
□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합계 1억원까지는 보호되므로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부실우려가 없음에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불필요한 이자손실이 초래되므로 예금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질문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요?
열기
답변
□ 해당 저축은행이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으로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여 영업이 재개되면 영업재개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ㅇ 만일,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매각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소비용원칙에 따른 정리절차 진행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간에 금융거래가 재개되거나 예금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동 절차는 통상 3∼4개월 소요됩니다.
질문영업정지 후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열기
답변
□ 예금자께 공지할 사항은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게재합니다.
ㅇ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첫화면 하단의 보도자료 또는 공지사항에 계약이전 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공고하고 있고, 계약이전 절차가 완료되거나 예금보험금 지급을 개시하면 공사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지 및 지역 일간지,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 인수 저축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계약이전되는 경우, 계약이전에 포함되지 않는 예금과 대출은 어떤 것이 있고 그 기준은 무엇이나요?
열기
답변
□ 예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한도 이내 예금(원리금 합계 1억원 이하)이 계약이전되고 있습니다. 다만, 1억원 이내라도 부실관련자 예금 및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대출의 관련 예금은 계약이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법대출 등 계약이전에 부적절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이전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향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열기
답변
□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일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으로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여 영업이 재개되면 영업재개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ㅇ 그러나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및 제36조의2 규정 등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자산·부채 계약이전 등 다양한 정리 방안 중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는 정리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