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튼이와 예솜이가 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예튼이 : "?"
예솜이 : "!"
예튼이 : "이번 달 월세내는 날이잖아! 늦기 전에 송금해야지.(맞겠지?)"
홍동길 하늘은행 1234-567-890
송금하시겠습니까?
[송금]
집주인 : "예튼 씨? 이번 달 월세가 안 들어 왔는데요?"
집주인 홍길동 계좌번호 1234-567-891
예튼이 : "! 네? 제가 며칠 전에 보냈는데요?"
예튼이 : "하늘 은행이죠? 착오송금을 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안돼! 이럴 수가)"
하늘은행 : "죄송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돌려드릴 수가 없네요"
예튼이 : "흑흑 예솜아 어떻게 하지? 계좌번호가 비슷해서 월세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버렸어!"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불가능하데"
예솜이 : "예튼아 걱정하지마 착오송금액이 5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돼(더 자세하게 알아볼까?)"
예튼이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반환지원 대상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예튼이 : "우와아!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신청하지?"
1.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2.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
예솜이 : "대리 신청도 가능해"
예튼이 : "그럼 이제 신청했으니 돈을 바로돌려받을 수 있나?"
예솜이 : "아니, 일단 예금보험공사에서 네가 반환 지원 대상인지 심사 후 요건에 충족해야 해"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해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에 전달
!
양도 통지문
그다음에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도 통지문을 발송하고
"홍동길 씨?"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전화, 문자 등으로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하지
[착오송금 수취인] >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인]
착오송금액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튼이 : "하지만 착오송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하지?(걱정 걱정)"
예솜이 :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
법원(지급명령) > 착오송금 수취인(착오송금액)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 지급명령 결정에 응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튼이 : "난 틀렸어!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
예솜이 : (뭐라고?)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어" "착오송금 수취인 재산 압류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자"
착오송금 수취인 재산확인(하늘은행) > 압류하여 반환금을 회수(법원)
예튼이 : "야호! 만세! 예금보험공사 덕분에 나의 소중한 월세를 돌려받았어! 이제 다시는 잘못 송금하지 않을거야!"
예솜이 : "그래 예튼아 송금할 때는 항상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를 꼼꼼하게 확인하자!(와아아)"
고마워요 예금보험공사
예튼이 : "잘못 송금한 돈 포기하지 말고!"
예솜이 : "꼭! 돌려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