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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열기
답변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2.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열기
답변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3.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열기
답변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1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로 신청하신 건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질문4.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열기
답변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ㅇ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6 참조)

질문5.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열기
답변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6. 상속인금융거래조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열기
답변

조회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

질문7.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열기
답변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ㅇ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8.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열기
답변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9. 착오송금 발생 이후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열기
답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신청하는 경우,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10.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열기
답변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ㅇ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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